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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사용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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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부품 사용특약 대상부품

대상부품이란 국내 자동차보험 친환경(ECO)부품사용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14개 외장부품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재제조부품을 뜻함.

친환경부품 사용특약 적용 대상 부품 도해도

친환경부품 사용특약 적용 대상 부품 도해도

보험 약관에 표시된 특약내용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합니다.
2.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1. (2) 다 또는 자기차량손해 플러스 1. (1) ② (ㄷ)」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①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합니다.
  2. ② 제 ①항의 경우에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부품(중고부품 또는 재제조부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새 부분품 가격의 20%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중고부품>
사이드 미러, 프론트 웬다, 본네트, 라디에이그릴, 프론트 도어, 리어 도어, 트렁크 패널, 프론트 범퍼, 리어 범퍼, 백도어, 리어 피니셔, 쿨러 콘텐서, 테일램프, 헤드램프
<재제조품>
교류발전기, 등속조인트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에 의해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부품"
새 부분품 가격이란?
AOS(Arccom Online System)에 등록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AOS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제작사에서 권장하는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AOS란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수리비견적 시스템을 말함)
대상부품 상세 이미지
번호 분류 이미지 번호 분류 이미지
1 사이드미러 9 리어 범퍼
2 후론트 휀다 10 리어 피니셔
3 본네트 11 콘덴서
4 라디에이터
그릴
12 테일램프
5 프런트 도어 13 헤드램프
6 리어 도어 14 트렁크 리드
7 트렁크 판넬 15 교류발전기
8 프런트 범퍼 16 등속조인트
재사용부품 특약적용 예시

2004년형 SM5 전조등 자차수리시

새부품사용 보험처리 중고부품특약 보험처리

부품가격 16만원 공임비 2만원 = 18만원

자부담금(20%) : -36,000원

중고부품가격 3만5천원+공임비 2만원=5만5천원

자부담금(20%) : -11,000원 +32,000원(새부품가격의 20%) = 21,000원

중고부품사용자 57,000원 이득

출처 : http://blog.naver.com/exparts/150186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