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부품이란 국내 자동차보험 친환경(ECO)부품사용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14개 외장부품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재제조부품을 뜻함.
친환경부품 사용특약 적용 대상 부품 도해도
번호 | 분류 | 이미지 | 번호 | 분류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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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이드미러 | ![]() |
9 | 리어 범퍼 | ![]() |
2 | 후론트 휀다 | ![]() |
10 | 리어 피니셔 | ![]() |
3 | 본네트 | ![]() |
11 | 콘덴서 | ![]() |
4 | 라디에이터 그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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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테일램프 | ![]() |
5 | 프런트 도어 | ![]() |
13 | 헤드램프 | ![]() |
6 | 리어 도어 | ![]() |
14 | 트렁크 리드 | ![]() |
7 | 트렁크 판넬 | ![]() |
15 | 교류발전기 | ![]() |
8 | 프런트 범퍼 | ![]() |
16 | 등속조인트 | ![]() |
2004년형 SM5 전조등 자차수리시
새부품사용 보험처리 | 중고부품특약 보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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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가격 16만원 공임비 2만원 = 18만원 자부담금(20%) : -36,000원 |
중고부품가격 3만5천원+공임비 2만원=5만5천원 자부담금(20%) : -11,000원 +32,000원(새부품가격의 20%) = 21,000원 중고부품사용자 57,000원 이득 |